자율주행 중인 차량의 정면 화면과 실내 운전석 모습. /사진=국토부, 현대모비스 제공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주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요소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혁신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자율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가 시범도시를 설정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해 도로교통법과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선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 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허가기간을 1주 미만으로 단축해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으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 제도로 인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오는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시중에서 판매(상용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며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