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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가 폐지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토론회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속도 저하의 주범으로 꼽혔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에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지위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인 액티브X가 필요해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또 과기정통부는 현재 획일화된 인증시장에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선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0개 법령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20개 법령도 논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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