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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5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을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각해주기로 했다.
은행이 심사를 통해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등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들이 보유한 대출 원금 잔액이 일정 금액(500만원 등)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대출 연체가 5년 이상 됐을 때부터 이 규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5년간 연체했을 경우 70세가 되기 때문에 빚 탕감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소각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며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은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준에 명시하지 않고 은행들이 알아서 탕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준 마련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은행이 이미 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하고 있어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은행이 소각한 채권 규모는 1조1756억원(원금기준)에 이른다.
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경감 제도는 필요하지만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대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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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