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 전 비서실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의 제약·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 선고를 요구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