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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50대 이상의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첫 시행인 올해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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