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고강도 규제안을 내놨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자금이 입출금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한다. 은행은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보고해 법적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점검 결과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이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FIU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먼저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차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개통해야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또 금융위는 거래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상화폐 거래 시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자금이 입출금되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한다"며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경 등 법무기관에 통보하는 등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 거래를 거절키로 했다.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깐깐하게 관리되고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