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기업 총수 비리행위 기소 첫 사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3일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효성그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 아트펀드의 대주주로부터 미술품 매입 금지 약정을 어기고 개인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효성 등의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돼 총 배임·횡령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고위 임원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효성인포메이션 대표가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에 허위 용역대금 46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효성건설 등의 임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타일 납품 과정에서 입찰방해 행위를 해 납품업체가 약 98억원의 수익을 얻고 홈네트워크, 조명납품 과정에서 조직적 업무상배임 행위를 해 120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관련 김모 GE 대표, 류모 효성인포메이션·노틸러스효성 대표, 박모 효성그룹 건설부문 상무, 홍모 핸슨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