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20대 총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5일 나온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가 이행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란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약이행률과 '강원도 순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