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란 점도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률을 백분율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거나 '강원도 순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를 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보낸 문자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