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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2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61개교 가운데 32%인 441개교 641개동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이다.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한 데다 시공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탓에 단시간 불이 붙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달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도 드라이비트 공법 탓에 피해가 컸다.
2009년 개정된 건축법 52조 2항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시설 등 건축물엔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는 불법으로 규정돼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31개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불법 조성됐다.
드라이비트 공법 단열재 중 비교적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를 쓰는 학교는 441개교 가운데 12개교에 불과했다. 유기접착제를 단열재 가장자리와 중간에 모두 발라 화재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알려진 리본앤댑 시공법을 사용한 학교도 11개교에 그쳤다.
서윤기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화재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는 드라이비트공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화재 위험성이 낮은 시공법과 자재를 택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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