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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 구축 및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통관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해결 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관세환급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오후6시→오후8시)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29~2.14)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7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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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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