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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소득은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현행 7000만원인 소득요건을 8000만~1억원 사이로 완화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와 주택가격, 우대금리 등 요건을 자녀가 많을수록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출시될 예정이다. 현행 요건은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 85㎡ 이하다.
금융위는 전세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편하기로 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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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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