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세금과 재테크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저축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2% 초반대인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공시이율이 높고 복리로 운영된다. 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면제돼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보험 가입은 사업비가 낮은 인터넷보험이 유리하다. 인터넷보험은 소비자가 금융사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PC나 모바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2015년 이후부터는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의 인터넷저축보험에 주목할 만하다. 이 방식은 보험료 적립금이 아닌 이자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라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인터넷저축은행은 공시이율도 대면채널의 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다.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이미 가입한 저축보험의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추가납입은 신규가입 시 떼는 모집수수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기입보다 이미 가입한 저축보험에 추가납입한는 게 해지환급률과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비과세혜택 한도가 추가납입을 포함해 월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입 시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등을 비롯해 추가납입, 중도인출기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