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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농협·기업·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날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출금만 가능하며,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루 거래한도가 30만~1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학생 등은 계좌개설을 못 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사실상 신규 계좌 발급이 막혀 불만을 토로한다.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중소거래소 중에서 은행권의 일방적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퇴출 위기에 처한 사례도 나오면서 시장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파악한 협회 거래소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 중인 거래소의 회원 가입자수는 23일 기준 고팍스 15만 1000명, 코인네스트 약 50만명, 코인이즈 약 1만 4000명, HTS코인 약 1만명, 코인링크 약 5만 7600명, 이야랩스 약 5만 5000명 등 76만여명에 해당한다.
협회 측은 "이들 거래소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및 신규계좌 발급불가 통보를 받아 매우 당혹스런 입장"이라며 "이미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도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쳤음에도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규제 과정에서 은행에 자율성을 줬지만 제도권 진입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따른 가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 하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관리하라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으로 편입하거나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지 않나.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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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