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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를 적용하면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또 두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치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신DTI는 오는 31일 신청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대출심가 기간이 길어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 대출한도는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실제 대출자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각 은행과 보험사가 자체 심사를 거쳐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확정한다.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부터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DTI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제대로 접목되도록 조만간 금융회사 현장 조사에 착수할 게획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신 DTI 제도가 금융시장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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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