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가 지난해 11월 말 4개월간 군부대 내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항고를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9일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월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JTI코리아 이에 대해 JTI코리아 측은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실수”라며 판매중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의무는 입찰신청 자격에 기재돼 있어 미청구품 납품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국방부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과거 군마트(PX) 공급식품에서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사체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도 경고나 1~2개월 납품정지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의 결정으로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어 항고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