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합교육 형태의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발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산재보험의 보상범위가 기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확대됨에 따라 출퇴근재해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돼 구상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신규과정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종류와 인정기준, 산정방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비교, 노동능력상실율 등 조정실무와 개정법령에 따른 실무쟁점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목요일 야간반과 토요일 오전반 등 두 개 반을 별도로 개설해 학습자가 편한 시간대의 반을 선택해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