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총 2185건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이 예방한 사기피해 금액은 약 113억원이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현장에서 검거한 대포통장 명의자는 61명이다.
기업은행은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출금하려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신청 등을 해야 한다”며 “경찰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