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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감액제도는 보험금(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것이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신청한 만큼 감액을 하고 나면 내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내려간다. 동시에 기존보다 보장 범위도 줄어든다.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 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보험료로 사용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감액 완납 제도는 보험을 오래 유지해 해지 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적을 때 유용하다.
물론 두 보험제도 모두 보장 내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계약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면 납부가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강을 유지했을 때 할인을 받는 건강체 할인 특약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건강을 유지했을 때 할인을 받는 건강체 할인 특약도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금연이나 운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좋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작아지며 보험사는 이득을 본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가입자가 충족하면 최대 2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가입한 사람도 특약에 들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서류를 내면 과거에 낸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도 가입자의 건강 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거나 건강관리기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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