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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SK에게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점부터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매각은 2년 동안 유예해준다.
2015년 8월3일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인 SK가 출범했다. SK는 SK C&C가 지분을 갖고 있던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는 2년 내에 SK증권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8월3일부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
이번 결정으로 SK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SK증권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SK가 1년 내에 SK증권 주식을 팔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또는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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