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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댓글조작이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일종의 여론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며 발의 사유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면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한국언론학보에는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이은주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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