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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 혐의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빗썸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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