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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일반형 주차장 대상 차종은 중형 및 중형 SUV다.
확장형 주차장도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대상 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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