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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SK와 케이프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철회를 요청했다. 따라서 조만간 신청 철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의 자금조달 구조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어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케이프컨소시엄은 사모펀드(PEF)를 통해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컨소시엄이 내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케이프컨소시엄에 대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부정적 의견과 함께 승인심사가 기약 없이 늘어난데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한 내에 SK증권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SK에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한 것도 압박감으로 작용했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진 철회한 것은 맞지만 M&A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인수구조를 다시 구성해 승인 절차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케이프투자증권 측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며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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