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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석방 판결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전 9시 기준 5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6일 오전 정형식 부장판사 관련 청원게시글은 87개가 올라왔다. 이 가운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5만306명이 청원에 참여해 동의한다는 글을 남겼다.
대부분의 청원자들은 이재용의 석방을 보며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원 판결을 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도 많았다.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는 강경한 의견을 개진한 이들도 있었다.
일각에선 뇌물을 대가로 불법 합병이 이뤄진 만큼 삼성물산의 합병은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 손실액을 삼성 측에 청구를 청원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됐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불법 행위임이 인정된 만큼 합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연금 손실액 300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삼성그룹에 청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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