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실. /사진=뉴시스 DB

청소·경비원 등 단순노무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이 확대되면서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도 함께 확대됐다.

그동안 월 보수 19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기준초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월평균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가 적용돼 지원요건에 포함된 것.


대상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조리·음식·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늘어난다. 단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된다.

정부는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30명을 초과하더라도 29명까지는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노동자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서비스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