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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며 대형차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결정함에 따라 최대 40만원(국고보조금 40%, 지자체보조금 40%)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 이에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해당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장비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여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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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