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내수·북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사진=뉴스1

청주시가 쓰레기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법정기준치 초과 배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에 허가취소를 통보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진주산업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정상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6일 진주산업에 허가취소를 통보했다. 시의 결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진주산업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진주산업이 정상운영을 하려면 충청북도나 법원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 시에는 허가취소 효력정지 집행신청을, 행정소송 시에는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 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12일 이후에 나온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할 수 없고, 기각되면 12일부터 문을 닫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충북도나 법원이 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영업장은 폐쇄된다.


효력정지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시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다시 문을 열 수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한 진주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외국자본계열 A사의 타격과 이 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한 시중은행 등 투자자들의 손해도 예상된다. 진주산업 소각장 폐열로 생산된 증기를 공급받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증평지역 기업들, 열공급사업 공동 진행 업체,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들 역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시는 지역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청주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만큼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