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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 인하를 추진한다. 또 민간카드사들과 협의해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때 물어야 하는 납부수수료도 낮추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보험징수 당국은 납부기간 경과 후 최대 9%로 돼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하에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짜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간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