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잘못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2016년)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공정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표시광고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공정위 결정을)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하는 과정에 협조하고 검찰이 위법성을 확인, 수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고 내외부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은 적절치 않았으며 위해성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 적용도 적절치 않았다. 공정위가 역할을 다 못했음을 반성하고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SK케미칼 전 대표 2명, 애경 전 대표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