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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금융현장 쇄신방안에 대해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사 CEO나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상 보수체계 취지(객관성,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CEO 선임절차와 내부통제 방법, 성과보수에 대해 집중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형 그룹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에 대한 불법 지원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를 축소하고 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를 개선한다. 이어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해 제거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마련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및 모범규준을 확정·발표하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올해 조직개편 시 기능별 조직인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금융회사 CEO의 연봉을 점검한다기보다는 금융회사 자체의 성과보수 체계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체계대로 집행됐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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