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시세조종 1건에 대해 165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1건에 2480만원, 부정거래 2건에 3660만원, 기타유형 1건 930만원 등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증거자료의 경우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지난 4년간 이 같은 신고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은 3억7112만원이며 이를 받아간 사람은 총 25명이다.


금감원은 "이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지능화·복잡화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