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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70억원 뇌물공여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회사 출범 이후 사상 초유의 '오너 부재' 사태를 맞이하게 된 롯데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이 올스톱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동생인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다 실패했다.
이후 수차례 주총을 통해 경영권 복귀를 시도하며 갈등을 키웠으나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이났다.
하지만 신 회장이 비위혐의로 법정구속된 만큼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의 도덕적 결함을 문제삼아 다시 경영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일본 광윤사는 신 회장이 구속되자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선 회사다.
일본에서는 통상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신 회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이 신 회장 측근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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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