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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6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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