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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으며 그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최근 조사단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이번 건을 포함해 다수의 제보가 잇따라 현직 검사 중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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