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적으로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서막으로 여겨졌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