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성 기자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상품판매가 3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보장보험 판매는 1만7987건, 가입금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후 상품 판매는 크게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 말까지 판매건수는 1만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7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판매액수는 6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조540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1조1700억원) 대비 31.6% 늘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상품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해 집주인들이 꺼려했다.


금융위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