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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2016년 5월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선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 2건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 줘야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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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