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의 보증지원을 위해 5억원 한도의 이행보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계약 수주 및 인허가 시 계약보증금, 하자 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되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연간 10만여개의 신설법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정책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보증은 창립 제49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