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DB금융투자 법인과 임원 2명 등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9일 “노동청은 노조가 지난해 DB금융투자 고원종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DB금융투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본 부분은 DB금융투자의 지점장 등을 동원해 개별면담에서 노동조합 가입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제4호(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대상자는 DB금융투자 법인과 모 본부장, 모 지점장까지 3명이다.


다만 노조가 "사측이 노조 결정 직후 노조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내 전산망(인트라넷)에 직원의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노조가 고소한 대상 중에서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도 기소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무금융노조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DB금융투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B금투 관계자는 “노조측의 반복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며 이를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