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의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과 794만원을 추징할 것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채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모 군의원이 2억4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완영 의원)이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렸다고 검사가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