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신부 등 23명의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 한 혐의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장애인복지관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등 여직원 23명의 몸을 30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이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성추행을 했다. 관장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다. A씨는 임산부의 배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