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예탁결제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삼성전자 액면분할 과정에서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무정차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삼성전자 무정차 거래는 제도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무정차거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상 주주권 제출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적 제약이 있다"며 "증권시장 관련 기관들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어 거래정지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여러모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식 액면분할은 2~3주 정도의 거래정지 기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주식분할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삼성전자 주주총회 3월23일 이전까지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거래 정지 기간은 3주 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예탁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조사 중이다. 이 사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를 전후로 삼성그룹 관계사의 실질 주주명세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