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첫 공판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씨(51)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