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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애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모니터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 용어는 보건복지부 지정 108개(2월 기준)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이 ‘00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56조 3항 위반(거짓 광고)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관할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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