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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청서를 작성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타낸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A씨(여·34)와 사업주 B씨(49)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2016년 2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053만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와 B씨를 고용노동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1053만원과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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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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