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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이전 대부업체에서 연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오는 26일부터 24% 이하 금리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에서 27.9%로, 지난 8월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4월 이전 연 34.9%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까지 연체없이 성실상환 중이라면 오는 26일부터 대출금리를 연 24.0% 이하로 대환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체는 주요 대부업체 20개사다.


또 이들 업체 중 8개사에서 2014년 4월 이후~2016년 3월 이전 연 34.9% 이상~24.0% 초과 금리로 대출받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3년 이상 성실상환했다면 24% 이하 금리로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대상 업체는 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산와대부·아프로파이낸셜대부·애니원캐피탈대부·원캐싱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태강대부 등 8개사다.

'대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대출자는 해당 대부업체에 대환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