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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반출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관련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해당 자료 등이 외부로 반출된 청와대 문건 등인 것에 주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