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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입주자 소득기준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7년 기준 481만6000원)의 70%(337만원) 이상이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에선 입주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240만8000원)를 넘어설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으며 노부모 부양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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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