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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주총은 창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롯데그룹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다. 롯데 측은 지주사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무난한 안건 통과를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승인된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 지분(10.4%)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이 44%에 달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이번 안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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